영아 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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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친모 구속
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(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)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.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@hankyung.com
2023.07.18 1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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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
영아 살해·유기범도 일반 살인·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.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·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. 기존...
2023.07.18 1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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